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이번 2월 11일부터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이번 출산휴가 일수가 확대됨에 따라 육아 부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출산을 한 공무원이거나 출산 공무원 배우자 또는 가족이라면 이 정보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확대 개정된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개정 내용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기존의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제도에서 어떤 부분이 확대 개정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요 확대 개정 내용은 출산휴가 일수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확대 일수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다(多)태아 출산휴가 | 15일 | 25일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휴가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출산 직후 육아 초기에 부부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으므로 육아 부담에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출산휴가 사용 기한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확대 개정에 사용 기한과 분할 가능 횟수 또한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볼까요?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사용 기한 | 90일 이내 | 120일 이내 |
분할 가능 횟수 | 1회 | 3회 |
다(多)태아 출산 사용 기한 | 120일 이내 | 150일 이내 |
다(多)태아 출산 분할 가능 횟수 | 3회 | 5회 |
쉽게 생각해서 맨 오른쪽 "개정 후" 항목 내용들이 2월 11일부터 확대된 내용들이니 개정 후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 기한과 분할 가능 횟수는 다(多)태아 출산의 경우 좀 더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달라졌으니 아래에서 같이 확인볼까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이란 매우 숭고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미숙아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개정안에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을 위한 확대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미숙아 출산 공무원 출산휴가 | 90일 | 100일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 기존에는 90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졌지만, 이번 개정 후 10일 추가되어 총 10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소속 기관에 제출 서류 첨부
📌 필요 증명자료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증빙서류
📌 미숙아 기준 :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그램 미만의 영유아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0일의 추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미숙아를 출산하였다면, 꼭 추가 출산휴가 10일 신청하셔서 아이와 더 함께 있어주세요.
개정 전 이미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 추가 가능?
그리고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개정 전(2월 11일 기준)에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는데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답은 YES! 입니다.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0일 추가 출산휴가 사용 가능!
이 부분이 애매하게 걸려 궁금하신 분들이 은근 많으시던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니 배우자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꼭 10일 추가 출산휴가 사용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정책 의의
개인적으로 가까운 가족 중 공무원이신 분들이 있다보니 이 지원정책의 의의에 대해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번 출산휴가 제도의 개선은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의 공동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은 더욱 향상된 복지 혜택을 누리며, 가정과 직장에서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 - 출산휴가 신청방법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공무원이 배우자의 출산 시 일정 기간 휴가를 부여받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 제도에 대한 신청 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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